제8조
시행 2022.11.28이해충돌방지 교육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