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2022.07.12사업 및 회계관리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