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2022.07.12협회의 자산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