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22.07.12임원의 직무
제9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