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22.07.12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