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22.07.12통근취업의 원칙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