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2022.07.12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