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2022.07.12장학 협의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