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22.07.12소년관리기록부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