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시행 2022.07.12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