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22.07.12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