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22.07.12외출 기간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