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금전 사용금지시행 2022.07.12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