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22.07.12포상
제31조(포상)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31조(포상)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