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9
시행 2022.07.12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