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시행 2022.07.12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