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6
시행 2022.07.12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