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시행 2022.07.12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