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2.07.12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