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2.07.12징계 중의 지도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