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2.07.12징계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