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준용규정시행 2022.07.12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