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0.12.30의류등의 세탁 등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