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0.12.30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