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시행 2010.12.30귀가 여비 등의 회수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