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1.11.28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