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2.06.22물자협력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1988.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