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1.10.14전문인력 양성 시책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