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1.10.14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