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2006.01.02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5조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ㆍ탄약ㆍ폭발물ㆍ차량ㆍ장구ㆍ기재ㆍ식량ㆍ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4.1.5>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총포ㆍ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