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1963.12.17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제71조 (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1조 (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