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63.12.17로획물훼손
제70조 (로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로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로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로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