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63.12.17폭발물파열
제68조 (폭발물파열)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례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폭발물파열)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례에 의한다.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