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63.12.17로적군용물에의 방화
제67조 (로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로적한 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로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로적한 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