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
시행 1963.12.17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4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를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의4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를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