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
시행 1963.12.17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3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4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에 직무수행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의3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4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에 직무수행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