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
시행 2006.01.02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3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4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에 직무수행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의3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4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에 직무수행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