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시행 2006.01.02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
제60조의2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의2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