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5
시행 2022.07.01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