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시행 2006.01.02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4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의4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