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09.11.02집단항명
제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