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9.11.02항명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