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94.01.01타법적용례
제4조 (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ㆍ4ㆍ4>
판결 선고일 1994.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ㆍ4ㆍ4>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