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4.01.01사형집행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개정 1987ㆍ12ㆍ4>
판결 선고일 1994.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개정 1987ㆍ12ㆍ4>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