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적진에의 도주) 적에게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