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9.11.02이탈자비호
제32조 (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