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63.12.17초병의 수소이탈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