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63.12.17지휘관의 수소이탈
제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률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률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