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1.03.27불법진퇴
제20조 (불법진퇴) 전시ㆍ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4.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불법진퇴) 전시ㆍ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