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89.02.28지급조서등의 작성
제8조 (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기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7>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기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7>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